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6. 8. 1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722호, 2026. 8. 1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02-880-51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대학교 학칙」 제4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과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2장 계약학과 설치
제3조(설치 기준)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 설치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본교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4조(설치 장소 및 기관) ① 계약학과는 교내에 설치하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또는 6년제 학사과정의 학과(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부)·전공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 명칭의 학과(부)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신설 절차) 계약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학(원)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해당분야 또는 유사분야 학과(부)장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의 계약학과 신설 신청서를 제출하되, 일반 학과(부) 신설에 준하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르되,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으로 정한다.
제7조(계약 대상 기관) 이 규정에 따라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명 미만 사업장
제8조(운영 계약) ① 계약학과의 운영 계약서는 계약학과 유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협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등 부담금 납부 확인,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8.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경우, 학생 졸업 후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으로의 취업률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로 운영된다는 사실과 계약학과의 학사 운영상 특성을 학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7조제2호의 사업장은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정원) ① 계약학과의 학생 입학정원은 주관 대학(원) 해당 학과(부) 또는 유사 학과(부)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각각 석사과정 입학정원 또는 박사과정 입학정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한 계약학과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 학생 입학정원은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주관 대학(원)의 학과(부) 운영 여력 등 학과(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학과 현황) 계약학과의 학위과정 명칭, 학위과정, 입학정원, 수여학위 등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입학 및 학사관리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계약학과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서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학과를 학사과정으로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③ 제2조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④ 제2조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및 계약학과에서는 매 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계약학과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은 해당 학과(부) 또는 유사 학과(부)의 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학기 등) 계약학과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에 따라 하기휴가 및 동기휴가 등을 이용한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협동수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동수업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 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휴학과 복학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제 규정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및 계약학과는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제16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게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등이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을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 계약학과 학생이 해당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정하는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및 학점 인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겸임교원 등) 산업체등 임직원 중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계약학과의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학칙 제88조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졸업증서를, 학칙 제89조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각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되,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계약학과의 운영
제20조(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설치, 폐지, 정원 조정, 교과과정, 회계관리 및 평가 등 주요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관 대학(원) 내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주관 대학(원)의 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 관계자와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③ 계약학과 학사운영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등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관리) ① 계약학과의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산업체등의 매 학기 산업체등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 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④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 등에 따로 청구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그 청구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남은 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된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남은 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제22조에 따른 총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퇴직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1. 임금체불
2. 휴업
3. 사업장 이전
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5.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산업체등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휴학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미포함되는 휴학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⑤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휴학한 기간은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미포함되는 휴학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장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날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이하 "재취업 의무"라 한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25조(현황 제출 및 공시)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 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722호,2026. 8.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