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라-(4)
시행일: 
2023-05-09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제정 2021. 6. 14.

개정 2023. 5.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학협력단회계’라 한다)의 적립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립금”이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운영차익 중 향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 및 운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운영차익”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의 전기이월운영차익과 당기운영차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예산부서”란 지정된 연구관리기관 중 간접비(운영외수익 포함)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 및 산학협력단장이 간접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적립금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5.9.]

 

제4조(적립금계정의 설정) 적립금계정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다른 계정과 구분할 수 있도록 독립계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적립금의 종류) ① 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로 적립·운용한다.

1. 건축적립금: 연구관련 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등을 위한 적립금

2. 연구적립금: 연구의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적립금

3. 장학적립금: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적립금

4. 기타적립금: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되는 직원의 퇴직급여 등 인건비 지급 목적의 적립금

② 제1항제3호의 장학적립금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지침」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영외수익에서만, 제1항제4호의 기타적립금은 동 지침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재원 간접비에서만 적립·운용할 수 있다.

 

제6조(적립금의 운영 계획) ① 적립금계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간접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 시 적립금 운영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적립금계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직전연도 운영차익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운영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산학협력단 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5.9.]

③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적립 용도,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예산부서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적립금 운영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다만, 동일 적립금 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적립금의 적립) ① 적립금은 사용용도에 따른 적립금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운영차익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차익 처분계산서상 운영차익 처분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3.5.9.]

 

제8조(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은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적립목적에 맞게 적립 후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9.]

 

제9조(적립금의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적립금에 대해 특정 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1. 건축기금

2. 연구기금

3. 장학기금

4. 기타기금

② 산학협력단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된 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산학협력단장이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는 운영외수익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적립금 운용상 필요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 적립금의 운용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21. 6. 14.)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적립금의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재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최초 적립 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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