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기준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라-(2)
시행일: 
2024-09-01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 기준

 

2016. 7. 1. 제정
2021. 9. 1. 개정
2023. 12. 21.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4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카드의 적정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 중 간접비를 재원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적용한다. [개정 2023.12.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카드”란 이 기준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기관 간접비를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카드로써,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발급받은 공용법인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여 발급받은 지정법인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② “법인카드 사용자”란 예산부서의 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배부받아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③ “법인카드 관리기관”이란 예산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제4조(역할) ①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카드의 발급, 배부 및 미청구 대금을 총괄 관리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로 배부된 법인카드의 사용 및 카드 대금 청구(미청구 대금 포함)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공용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카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2장 법인카드의 발급 및 사용

제5조(법인카드의 발급 절차) ① 예산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 목적과 사용자를 지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3.12.21.]
  ② 산학협력단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국내·외 사용이 가능한 클린카드로 발급을 신청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발급된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법인카드 사용자명, 카드 결제계좌 등의 정보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예산부서의 장에게 배부한다. 
  ④ 카드 결제계좌는 예산부서별로 한 개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제6조(법인카드의 사용)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금액 및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예산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공용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예산부서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법인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③ 법인카드 사용자는 동일업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할 수 없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업소와 동일시간 내에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카드 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직접 자신의 이름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카드의 사용 제한) ① 법인카드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일·공휴일과 심야시간(23시 이후) 및 근무지 관할지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자가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예산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법인카드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1.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2. 기타주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업・생맥주전문점 등) 및 주류판매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생맥주집, 호프집, 막걸리집, 대폿집, 선술집, 민속주점, 토속주점, 이자카야, 사케전문점 등) 
   3.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4.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5.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6.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제 3장 법인카드의 관리 및 대금 지급

제8조(관리 및 책임)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공용 법인카드 사용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금융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도난 및 분실 발생 시점의 예산부서의 장 및 법인카드 사용자에게 있다.
  ⑤ 법인카드 대금 연체에 따른 발생비용은 예산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며, 예산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위장가맹업체 사용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카드를 정지하고, 감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집행 품의서,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청구 내역을 검토한 후, 법인카드별 카드 결제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미청구 대금 조치사항) ① 산학협력단장은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의 미청구 대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부서의 장에게 미청구 대금을 안내한다. [개정 2023.12.21.]
  ② 미청구 대금 및 연체료 발생 시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계좌가 동일한 법인카드의 사용이 정지된다. 다만, 법인카드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산부서의 장은 카드 결제계좌로 미청구 대금을 선입금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시점까지 미청구 대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예산부서의 간접비 이월금을 회수하여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부서의 간접비 이월금이 없는 경우, 법인카드 대금을 선지급한 후 예산부서의 연구비에서 징수될 간접비에서 법인카드 대금을 회수한다. 
제11조(법인카드 모니터링) ①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상황을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한다.
  ②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의 이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산학협력단장과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계․인수) 예산부서의 장 또는 공용 법인카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법인카드 발급 현황, 카드 결제계좌 현황, 법인카드 사용대장 등을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3조(법인카드 탈회) ①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인사발령, 퇴직, 신분변동 등으로 법인카드의 미사용이 예상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법인카드 탈회를 신청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탈회를 신청한다. 
제14조(준용 규정) 상품권 구매 사용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상품권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처리)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는 산학협력단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한다. 

부      칙(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미 청구 대금 조치사항)는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1.)

이 기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목록표시순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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