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정 : 2007. 6. 14
개정 : 2009. 6.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수 및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보안심의회)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과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에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정 2009. 12. 30. 개정 2010. 6. 18. 개정 2011. 8. 23. 개정 2015. 5. 1. 개정 2016. 5. 27. 개정 2016. 9. 13. 개정 2017. 7. 1. 개정 2018. 5.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본교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물품의 구매, 계약, 검수 및 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매하는 모든 연구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 또는 학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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