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출원절차

  • 지식재산권이란?
  • 출원 등록 절차
  • 기타 지식재산권
  • 보유특허 관리
  • 특허비용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적 창작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소산물 또는 재산

지식재산권의 역할

경쟁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구축 및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마케팅상의 이점, 로열티를 창출하는 재산으로서의 가치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략

직무발명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본교, 본교 산하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권리 귀속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권리를 승계함

직무발명 신고의무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인이 발명자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직무발명 신고하여야 함
서울대학교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고 진행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절차

발명신고서 작성 및 권리 승계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SRnD)에서 발명신고 후 본교 소속 발명자 전원 산학협력단으로 권리 양도 절차 진행

발명신고서 접수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발명신고서 검토 및 접수 후 특허 대리인 사무소에 출원 업무 의뢰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상담, 명세서 작성

산학협력단 및 대리인 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자와 발명 상담 후 특허명세서 및 필요서류 준비

특허 출원

명세서 및 서지사항 최종 확인 후 대리인 사무소에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 후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음

중간사건 처리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제출 (OA; Office Action)

특허 등록 및 권리 유지

특허 등록결정 후 산학협력단에서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 설정 등록하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 권리 유지함

출원 비용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 간접비, 연구자 마일리지, 연구과제 직접비, 발명자 자체 부담 등

※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 비용 지원

발명의 내용 공개가 임박한 경우(논문 출판, 학회 발표 등) 또는 대표 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가 부족한 경우에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으로 신속하게 출원 진행 가능하며, 이 후 정규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진행

※ 발명신고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nD 사용자매뉴얼 게시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문의: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1, 7890, 2263

특허심사(특허청) 절차

※ 특허청 세부 심의 절차(http://www.kipo.go.kr)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저작권(프로그램/일반저작물 등)

한국저작권위원회(www.cros.or.kr)에서 등록 신청


연구원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대리인) 자격으로 등록 신청 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SRnD에서 발명신고를 진행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위임·승낙 처리 후 등록 완료

공동저작물로 등록할 경우 모든 기관이 각각 신청 후 각 기관에서 위임·승낙 처리하여야 등록 가능 (다만 공동등록에 대한 근거가 관련 연구과제 협약서 등에 있어야 함)
- 저작권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법인등록번호: 114371-0009224
- 사업자 등록번호: 119-82-03684
* 명칭(제호)부분은 국어기본법에 의해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표기 시 한글명칭이 같이 작성되어야 함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저작권(프로그램)]-[발명 신고서 작성] 에서 발명신고 후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권리승계확인서]에서 양도확인 진행
* 발명신고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신청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저작권 등록 비용 관련


창작자가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저작권등록증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 시 해당 비용 환급
* 연구비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개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실적 인정 관련


프로그램 정보 입력 시 "프로그램의 개요"에서 "업무상 창작에 관여한 자에 관한 사항"에 발명자 이름(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 상세 내용은 저작권(프로그램/일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nD 사용자매뉴얼 게시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균주기탁

기탁기관 확인 후 기관별 절차에 따라 신청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세포주은행,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 한국미생물보존센터 등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균주기탁]-[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권리승계확인서]에서 양도확인 진행
 

품종보호

국립종자원 사이트(www.seed.go.kr)에서 접수

연구원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대리인) 자격으로 품종보호 신청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품종]-[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권리승계확인서]에서 양도확인 진행
 

노하우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노하우]-[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권리승계확인서]에서 양도확인 진행
 

문의: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1, 7890, 2263

지식재산의 유지관리

지식재산권 유지 기간(「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6조 제1항)

특허 등록 후 유지비용을 5년간 산학협력단이 부담
등록 후 6년차 이후부터는 권리 포기 가능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서울대학교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8조 제2항 및 제 3항)


5년차 연차료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 통보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유지 가능
유지비용 발명자 부담 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 가능(발명자 보상금 추가 지급)

문의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

출원비용

※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 비용 지원

발명의 내용 공개가 임박한 경우(논문 출판, 학회 발표 등) 또는 대표 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가 부족한 경우에 예비출원(청구범위 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으로 신속하게 출원 진행 가능하며, 이후 정규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진행

특허심의 제도 안내

◇ 목적

(우수특허 발굴) 기술·시장 동향과 국가 사회적인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략 특허를 발굴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및 우수특허의 상용화 유도

(기술사업화 효율화·고도화) 기존의 연구자 주도 특허지원제도에서 벗어나,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통해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심의 대상

본교가 기술사업화 주도 가능한 직무발명 및 발명자가 신청한 심의 건

◇ 심의 방법

심의 방식 및 단계
- 발표평가 원칙
-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 특허에 한하여 SRnD를 통해 최초 국내출원 발명신고 시 특허심의 진행에 체크

문의: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1, 7890,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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