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 지침은 데이터 관리, 저작권, 표절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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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실성위원회(CRI)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학교 차원에서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 생명윤리위원회(IRB)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설문연구를 포함한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연구 개시 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교내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교내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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