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관리

[문의] 지식재산전략실 상표 담당자 02-880-2263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snurnd.snu.ac.kr/?q=node/29)상표관리 메뉴에서 상표관리에 대한 정책 참고

 

상표관리정책

상표 관리 목적

학교의 명성 유지

학교의 명칭과 상징물은 우리 대학의 비전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상표는 대학의 명성과 위상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대학의 구성원과 동문, 대학의 이익을 위하여 올바르게 활용되어야 함

학교 발전에 기여

상표사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는 출신 단과 대학 장학금, 발전기금 등으로 출연되어, 후배 양성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됨
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대학의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고 학교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임

상표 관리의 범위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상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
가. 서울대학교를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나.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다.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라.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 및「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표시하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

서울대학교 상표관리 현황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 현황

35류 :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8류 : 통신, 방송업
40류 : 재료처리업
41류 :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42류 : 과학적,기술적서비스업 및 관련연구,디자인업,산업분석 및 연구서비스업,컴퓨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44류 : 의료서비스업; 수의사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45류 : 법무서비스업, 재산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된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상표사용가이드

상표 사용 일반 원칙

상업적 사용 금지

서울대학교의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홍보를 위한 목적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서울대학교 명칭, 정장 및 관련 상표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데 사용되지 않음
※ 관련: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불법·무단 사용 금지

서울대학교 정장 및 명칭은 서울대학교의 고유한 재산임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지로, 서울대학교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에 의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관련: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사실을 진술할 때

가. 일반 기업에서 "서울대학교와 만든",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서울대학교 연구개발", "서울대학교 임상시험 입증“
     등의 문구를 광고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나. 서울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 사실을 나타내는 문구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에게 해당 제품의 품질을 
     보증(또는 인증)한다는 서울대학교 등의 공식의견으로 오인ㆍ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함
다. 교직원 및 학생은 자기 또는 타인의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등의 공식의견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관련: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상표의 임의사용 금지)
 

사용가능 형상 및 변형금지

정장(로고)의 사용

     

 형태, 비례, 색상, 심볼 속 슬로건 등 어떠한 요소도 변형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심볼과 적절한 조화를 염두해
 사용하여야 한다.
 

전용색상

가. 각 전용색상의 사용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현 매체(신문,잡지 등)에 따라 4원색 인쇄를 할 수도 있다.
나. 4원색 규정에 따르는 경우, 명도나 채도의 차이가 심할 수 있으므로 색상 견본과 비교하여 최상의 표준 색상을 얻도록 한다.
다. 표현 매체의 원고색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된 Pantone Color를 사용하도록 한다. 정장(로고)는 전용색상을 사용하되 로고
     타입과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한다.

대표적인 사용 금지의 예

가. 서울대학교의 UI는 학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항상 일관된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UI를 사용할 때에는 제시된 예처럼 임의의 형태나 색상의 사용은 서울대학교 이미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상표전용색상 가이드라인 다운받기 <서울대학교 그래픽가이드라인>(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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