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시행 2016.1.29] [교육부 고시 제2016-88호, 2016.1.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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