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시행 2016.1.29] [교육부 고시 제2016-88호, 2016.1.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페이지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