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목 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5
제2조 적용 5
제3조 연구비 구분 5
제 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4조 인건비 6
제5조 학생인건비 8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10
제7조 연구재료비 12
제8조 위탁연구개발비 13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4
제10조 연구활동비 15
제11조 연구수당 26
제12조 보안수당 28
제13조 간접비 29
【 별첨 】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증빙서류 30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3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
[시행 2020.3.2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호, 2020.3.26., 제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시행 2023. 4. 2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35호, 2023. 4. 25.,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880-5045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과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 기준
2016. 7. 1. 제정 2021. 9. 1. 개정 2023. 12. 21. 개정
제 1장 총 칙
□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정 2000. 3. 7.
개정 2007. 6. 27.
개정 2008. 3. 6.
개정 2008. 6. 25.
개정 2009. 5. 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3. 1. 25.
개정 2013. 12 .24
개정 2014. 5. 2.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7. 4.
개정 2016. 9. 26.
개정 2017. 3. 1.
개정 2019. 12. 11.
개정 2020. 5. 1.
개정 2020. 12. 21.
개정 2021. 9. 1.
개정 2022. 6. 2.
개정 2023. 12. 21.
제1장 총 칙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산정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연구비 계획 및 사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적용
❶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며,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정한 항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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