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학문연구의 진흥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연구센터 등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한국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 및 인문한국플러스사업(Humanities Korea Plus)(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연구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4.]
제2조(HK연구소[원]) HK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은) HK사업에 선정된 연구소(원)를 말하며, 해당 연구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연구소[원]장) 각 연구소에는 소(원)장 1인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6. 10.]
제4조(연구인력) ① 각 연구소에는 HK교원 및 HK연구교원(이하 “연구전임인력”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