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목 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5
제2조 적용 5
제3조 연구비 구분 5
제 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4조 인건비 6
제5조 학생인건비 8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10
제7조 연구재료비 12
제8조 위탁연구개발비 13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4
제10조 연구활동비 15
제11조 연구수당 26
제12조 보안수당 28
제13조 간접비 29
【 별첨 】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증빙서류 30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3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
[시행 2020.3.2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호, 2020.3.26., 제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시행 2025. 12. 9.]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625호, 2025. 12. 9., 일부개정.]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과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한 대학(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
2.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 기준
2016. 7. 1. 제정 2021. 9. 1. 개정 2023. 12. 21. 개정
제 1장 총 칙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정 2000. 3. 7.
개정 2007. 6. 27.
개정 2008. 3. 6.
개정 2008. 6. 25.
개정 2009. 5. 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3. 1. 25.
개정 2013. 12 .24
개정 2014. 5. 2.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7. 4.
개정 2016. 9. 26.
개정 2017. 3. 1.
개정 2019. 12. 11.
개정 2020. 5. 1.
개정 2020. 12. 21.
개정 2021. 9. 1.
개정 2022. 6. 2.
개정 2023. 12. 21.
개정 2025. 11. 18.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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