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중인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과 그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공동활용 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업체 및 개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장비를 말한다.

2.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장비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 중인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비 등) ①서울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제정 2012. 7. 4. 규칙 제1868호

개정 2014. 12. 19. 규칙 제1984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94호, 2019. 10. 22.,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서울대학교 연구소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5. 8.]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0호, 2020. 5. 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소 설치 절차)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 계획 및 연구소 규정(안) 등을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 심사결과를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총장(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처장은 연구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의 관련 분야(또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연구소설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소 설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규정 준칙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 규정 준칙

 

 

 

제정 2004. 3. 5.

개정 2007. 1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 연구소(원)”라 한

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 ...........................

3. ...........................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34호, 2020. 4. 28., 일부개정.]

 

연구처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2조(기능) 연구소는 기존의 교육연구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3조(설치요건, 근거 및 절차)①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 2020. 04. 28.]

② 연구소의 설립 및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연구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한다.[개정 2020. 04. 28.]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93호, 2019. 10. 22.,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페이지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