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중인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과 그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공동활용 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업체 및 개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장비를 말한다.
2.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장비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 중인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비 등) ①서울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제정 2012. 7. 4. 규칙 제1868호
개정 2014. 12. 19. 규칙 제1984호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94호, 2019. 10. 22.,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5. 8.]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0호, 2020. 5. 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소 설치 절차)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 계획 및 연구소 규정(안) 등을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 심사결과를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총장(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처장은 연구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의 관련 분야(또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연구소설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소 설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 규정 준칙
제정 2004. 3. 5.
개정 2007. 1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 연구소(원)”라 한
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 ...........................
3. ...........................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34호, 2020. 4. 28., 일부개정.]
연구처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2조(기능) 연구소는 기존의 교육연구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3조(설치요건, 근거 및 절차)①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 2020. 04. 28.]
② 연구소의 설립 및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연구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한다.[개정 2020. 04. 28.]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93호, 2019. 10.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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