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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6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개정기준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2017. 12. 1.

개정 2020. 11. 10.

 

1. 목적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연구관리기관의 지정 및 해지의 요건, 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리기관의 지정

가. 총괄 연구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효율적인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원) 등을 연구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 관리를 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08. 12. 5.

개정 2016. 2. 3.

개정 2016. 9. 13.

개정 2020. 9. 29.

개정 2021. 7. 5.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 개정지침 전문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16. 2. 3.

개정 2016. 9. 13.

개정 2020. 9. 29.

개정 2021. 7.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운영 지침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지침

재정 2009. 12. 28.
개정 2011. 4. 1.
개정 2012. 6. 28.
개정 2014. 1. 2.
개정 2016. 9. 1.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제정 기준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중인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과 그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공동활용 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업체 및 개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장비를 말한다.

2.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장비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 중인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비 등) ①서울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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