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알림

1.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제5조 제5항,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2. 교육부에서는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계기관 및 소관부처에서 세부시행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2386(2024.07.23.))  1부.

        2.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알림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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