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 기 간: 2025. 9. 15.~10. 12.
ㅇ 주요 신고대상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인건비 부정 청구
- 연구재료·장비 구입 비용 허위 청구
- 여러기관 동일한 과제로 연구개발비 중복 수급 등
ㅇ 상담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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