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3분기(7월~9월) 주요 이슈사항
  • 분류연구과제
  • URL주소 -
  • 작성자장미령
  • 날짜2026-10-06 17:36:25
  • 조회수141

주요내용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기준 개정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상한

최대 10년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30배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별도 근거 없음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2027. 3. 16.

※ 개정된 제재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도 적용례·경과조치 마련 계획 없음)

※ 부정행위 및 처분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시 확인 가능함
(현재 미개정)

보도자료 바로보기(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주요내용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절차 변경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예산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6. 7. 1.부터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연구책임자별 편성 비율 확인 후 편성

연구책임자별 별도 확인 없이 과제 담당자가 협약 인건비의 1% 일괄 편성

○ 적용대상: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국가연구개발과제

○ 시행일: 2026. 7. 1.

※ 사업공고 또는 계획서에서 연구실안전관리비 비율(금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1% 초과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후 추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바로가기

 

주요내용Ⅲ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체계 개편 안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상시심의 및 신속심의 운영체계가 개편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1. (상시심의)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심의기간을 35일 → 28일로 단축하고 개발연구시설장비 판단 시점을 사전검토위원회에서 1차 심의로 변경

2. (신속심의) 별도 신속트랙을 운영하고 심의항목을 기존 6개에서 주요 3개 항목(활용성·적정성·계획성)으로 간소화하여 심의기간을 29일 → 16일로 단축

3. (연구시설장비 이관 근거 마련)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으로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연구시설장비의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4. (심의 금액기준 시행시기 조정) 당초 2027. 1. 1. 시행 예정이었던 일부 심의 금액기준을 개정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

5. (심의일정 변경) 심의체계 개편에 따라 2026년 10~12월 상시심의 및 신속심의 일정 조정(진행 중인 상시심의 14·15회는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

202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개편 및 일정 변경 안내 바로가기

표준지침 일부개정고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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