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분기(7월~9월) 주요 이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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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과제
- URL주소 -
- 작성자장미령
- 날짜2026-10-06 17:36:25
- 조회수141
주요내용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기준 개정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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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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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상한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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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상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3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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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
별도 근거 없음 |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 시행일: 2027. 3. 16.
※ 개정된 제재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도 적용례·경과조치 마련 계획 없음)
※ 부정행위 및 처분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시 확인 가능함
(현재 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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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절차 변경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예산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6. 7. 1.부터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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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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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
연구책임자별 편성 비율 확인 후 편성 |
연구책임자별 별도 확인 없이 과제 담당자가 협약 인건비의 1% 일괄 편성 |
○ 적용대상: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국가연구개발과제
○ 시행일: 2026. 7. 1.
※ 사업공고 또는 계획서에서 연구실안전관리비 비율(금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1% 초과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후 추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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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Ⅲ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체계 개편 안내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상시심의 및 신속심의 운영체계가 개편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1. (상시심의)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심의기간을 35일 → 28일로 단축하고 개발연구시설장비 판단 시점을 사전검토위원회에서 1차 심의로 변경
2. (신속심의) 별도 신속트랙을 운영하고 심의항목을 기존 6개에서 주요 3개 항목(활용성·적정성·계획성)으로 간소화하여 심의기간을 29일 → 16일로 단축
3. (연구시설장비 이관 근거 마련)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으로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연구시설장비의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4. (심의 금액기준 시행시기 조정) 당초 2027. 1. 1. 시행 예정이었던 일부 심의 금액기준을 개정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
5. (심의일정 변경) 심의체계 개편에 따라 2026년 10~12월 상시심의 및 신속심의 일정 조정(진행 중인 상시심의 14·15회는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