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산학협력단 자산 재물조사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및 비대면 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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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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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신윤진
- 날짜2020-11-27 10:45:07
- 조회수1403
1. 관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제26조(재물조사)
2. 2020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산에 대한 재물조사가 진행중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물조사 대상 기관: 전 기관
나. 재물조사 대상 물품: ~ 2020.06.30.까지 취득하여 자산등재한 물품(단가 100만원 이상)
다. 재물조사 방법 및 협조사항: 다음의 방법 중 택 1 (비대면 재물조사 권고)
※ 반출자산은 외부기관확인서 및 사진 제출 필수
※ 일부 캠퍼스(시흥,평창,수원) 및 외부건물(분당병원,보라매병원,사범대부설학교 등) 소재 자산은 비대면 조사 수행
※ COVID-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대면제한 등의 사유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방법 1)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 [붙임 1] 참고하여 조사자료 제출
협조사항 ① [붙임 2] 방문일정 전까지 문의처에 비대면 의사 통보
② 재물조사 비대면 자료 제출 : ~ 2020.12.31.까지
(방법 2) 재물조사관 방문을 통한 RFID 태그 조사: [붙임 2] 일정에 따라 재물조사관 방문
협조사항 ① 재물조사 대면 방문 협조 (건물출입, 물품 위치확인 등)
② RFID 태그 미인식 자산에 대한 조사결과 (방법 1)로 자료 제출
③ 방문조사 당일 부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의 사유로 대면조사 이행 불가 시, (방법 1)로 자료 제출
라. 문의처: (대표) 02-880-2020 snurndb@snu.ac.kr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axfBAK
(관악) 연구지원부 구매지원팀 02-880-2049 / (연건) 연건연구관리부 02-3668-7820
붙임 1. 산학협력단 비대면 재물조사 방법 안내문 1부 및 별첨 각 1부.
2. 서울대(관악) 산학협력단 재물조사 방문 예정일정표 1부(연건 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