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산재보험 최종 요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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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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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신윤진
- 날짜2021-01-21 15:10:13
- 조회수1338
1. 내용
-산재보험 최종요율이 0.643%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2021년 1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요율
-국민연금: 개인 및 기관 각 4.5%
-건강보험: 개인 및 기관 각 3.43%
-장기요양보험: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개인 0.8% 기관 1.65%
-산재보험: 기관 0.643%
붙임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