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적용 법률 안내

1. 관련: 한국연구재단 기획총괄팀-10436(2021. 3. 25.)'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적용 법률 안내'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소관 사업 적용 법률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재단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께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의 신규 및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나, 일부 사업은 부분 적용하며 비 R&D사업은 적용 안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분 적용’ 및 ‘미적용’ 사업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원자력/거대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전부 적용



   학술‧인문사회 및 교육‧인력양성 등 교육부 소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문(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해 해당 사업별 법령을 따름.



       세부사업별 혁신법 적용 여부 및 관련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사업질의응답” 코너 혹은 사업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연구재단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1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1부.



     3. (참고) 혁신법 미적용 또는 부분 적용 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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