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최종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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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과제
- URL주소 -
- 첨부1 210407+교원인건비+현금계상.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4-09 16:16:45
- 조회수985
[2021. 4.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최종본 안내
기 배포한 설명자료 최종본(2021. 2. 26.)에서 아래 Q&A 내용(p.116) 수정
Q12. 대학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사람은?
- 대학에 소속된 교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다만, 강사(「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
- 참고로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