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 상시심의 안내(1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으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심의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및 서식)를 참고하여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로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기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1억원 이상)

 - 담당부서: 연구비관리실(연구지원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에 한함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는 과제 전담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사항으로

    관련 심의요청 서류 등은 해당 과제의 산학협력단 과제협약부서를 통해 공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