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영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 분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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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4-05-14 12:51:30
  • 조회수442

한-영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 지재권 귀속에 따라 3개 모델 제시 -


본 국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은 연구개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 영국간의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물입니다.

 

  국내, 외 연구개발(R&D) 환경은 R&D 비용의 증가, 기술 융합의 가속화, 연구 인력의 유동성 확산으로 인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특허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공동연구 추세에 따라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개발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 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툴킷을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공동연구의 주체,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총 3개의 모델과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첫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소유하며, 기업은 전용 또는 통상실시 권을 갖는 경우,
  ⅱ) 두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기업이 소유하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은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ⅲ) 세 번째 모델은 정부의 재원으로 양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공동으로 소유·활용하는 경우이며,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법률과 제도가 서로 달라 협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약 용어 사전과 안내 지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동 한-영 국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은 한국과 영국의 경우에 특화된 툴킷으로서 미국, 중국 등 제 3의 나라와의 국제공동연구의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 상황에 따른 판단과 합의로 성사되는 것으로 각 각의 계약조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친 뒤에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자료실 바로가기:
http://snurnd.snu.ac.kr/web/www/inf_05_01 글번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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