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국민연금 상한하한액 변경 안내)

1. 내용

- 2021년도 국민연금 상한하한액이 7월 부터 변경됨에 따라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2021년 7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 상하한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금액

-국민연금 하한액 : 32만원 -> 33만원

-국민연금 상한액 : 503만원 -> 524만원





붙임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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