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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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지원
 - URL주소 -
 - 작성자이민정
 - 날짜2022-05-06 13:49:18
 - 조회수716
 
 
			《2021년도 본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2.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7%
3. 2021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045%
※ 기관 평균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이상 유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2.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7%
3. 2021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045%
※ 기관 평균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이상 유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