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 제도 개선 안내
1. 귀 기관(학회, 협회 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12조(개발·실험의 승인) 제5항에 따라 질병관 리청장이 불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
다.
4. LMO 국가승인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발표지 목적으로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한 LMO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 간소화를 붙임과 같
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기관 소속 연구자와 학(협)회 회원분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표지 목적 이외의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LMO 개발·실험은 기존의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아울러 기관장, 연구책임자께서는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LMO 개발·실
험의 위해성 평가자료 간소화 내용을 숙지하여 기관 내 생물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발·실험)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개발실험 승인 제도 안내 1부.
2. (일괄)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일괄 승인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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