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사업 참여 실험실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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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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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붙임 1] (서울대학교)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사업 참여 실험실 모집 공고문.hwp
- 첨부2 [붙임 2]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예비) 혁신창업실험실 요약표.hwp
- 작성자이한규
- 날짜2023-02-08 17:18:54
- 조회수54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내 실험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선정 규모: 15개 실험실
나. 사업 기간: 2023. 4. ∼ 2023. 12.(9개월)
다. 신청 대상: 과학기술기반으로 창업 적합성 및 가능성이 우수하고, 실제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실험실 ※ 2023년 12월 말까지 창업(법인설립) 필수
※ 우수 연구성과를 보유하거나 특허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실험실 등
※ 서울대학교 재학(재직)중인 자로만 참여인력을 구성해야하며, 법인설립 시 사업 참여인력 중 1명이 대표이사를 역임해야 함
※ ① 기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술(특허)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은 지원 불가
② 기존 창업유망기술로 지원받아 창업한 인원(대표)의 중복 창업은 지원 불가
라. 지원 내용
1) 사전기획비(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고도화): 실험실 당 5백만 원 이내
2) 후속 연구개발비: 혁신창업실험실 당 5~6천만 원 내외(6~7개월)
※ 발굴된 실험실(15개) 중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라 10개 실험실 선정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3) 학생 수당: 혁신창업실험실 소속 학생 창업 몰입 비용 지원
※ 실험실 별 월 100만원 이내로 지원함(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소득 또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음
4) 실험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연구실 수요에 따른 컨설팅 지원 등
마. 신청방법
1) 제출서류: 2023년도 (예비)혁신창업실험실 요약표
2) 신청방법: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twoonenine@snu.ac.kr)
3) 문의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기술창업부 이한규 주임(02-880-2224)
4) 신청 시 유의사항
-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 사업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미선정 시, 실험실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 지원 사항 및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의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사업 참여 실험실 모집 공고문
2. 2023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예비) 혁신창업실험실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