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차량 내부 소요조회 및 타 기관 수요조사(환경계획연구소 RAY차량)
1. 관련: 환경계획연구소-1274(2023.3.3.),「물품 관리법」제22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제27조, 제28조

2. 환경계획연구소에서 보유중인 아래 차량에 대하여 내부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조회 및 타 기관 이전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병행 실시하오니, 해당 물품이 필요한 기관은 [붙임 2] 관리전환신청서 및 합의서(내부기관용) 또는 [붙임 3] 장비이전 신청서(외부기관용)를 작성하여 신청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요조회 및 이전 신청기한: 2023. 3. 7.(화)~ 3. 21.(화) 18:00 까지
※ 위 기간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므로 기한 엄수
나. 물품정보: 붙임 1 연구시설장비 상태변경신청서 및 이전동의서 참고

다. 신청방법: 관리전환 합의서(내부) 또는 장비이전신청서(외부)를 작성하여 공문 발송

라. 수요기관: 내부 사용자 관리전환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타 기관 요청시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연구시설장비 활용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양여타당성 검토 예정

붙임 1. 연구시설장비 상태변경 신청서 및 장비이전동의서 각 1부.
2. 관리전환 신청서 및 합의서(내부기관용) 각 1부.
3. 장비이전 신청서(외부기관용) 1부. 끝.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