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산학협력단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최종 안내
-
- 분류일반
- URL주소 -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5-12-16 12:52:20
- 조회수338
2015년 산학협력단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최종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산학협력단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는 근로소득자는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이므로, 미수검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산학협력단 사업장 근로자 총 99개 기관, 532명(기관별 대상자 안내함)
- 일시 : 2015. 12. 31.(목)까지
- 실시 방법 : 개별검진(공단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에 사전예약(전화) 후,
신분증을 지 참하여 방문검진
- 2015년 건강검진 미실시 가능 사유: 종합검진 개별 실시, 임산부, 치료 중인자,
당해연도 상실자, 기타 사유
- 유의사항 : 건강검진 미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
(1인당 5만원) 발생하며, 이는 각 소속기관이 부담
※ 각 소속기관은 사업장의 적극 안내 및 독려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게 부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