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산학협력단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최종 안내
  • 분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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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5-12-16 12:52:20
  • 조회수338

 

 2015년 산학협력단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최종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산학협력단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는 근로소득자는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이므로, 미수검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산학협력단 사업장 근로자 총 99개 기관, 532명(기관별 대상자 안내함)

 

 - 일시 : 2015. 12. 31.(목)까지

 

 - 실시 방법 : 개별검진(공단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에 사전예약(전화) 후,

                    신분증을 지 참하여 방문검진

 

 - 2015년 건강검진 미실시 가능 사유: 종합검진 개별 실시, 임산부, 치료 중인자,

                                                    당해연도 상실자, 기타 사유

 

 - 유의사항 : 건강검진 미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

                   (1인당 5만원) 발생하며, 이는 각 소속기관이 부담
   
   ※ 각 소속기관은 사업장의 적극 안내 및 독려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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