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시행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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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3-275호)(20231226).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1-18 10:23:13
- 조회수257
◇ 제ㆍ개정 이유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관계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7조, 별표2)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연구기관ㆍ병원 등에 가점 부여(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