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4.01.09.)
-
-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19994호)(20240109).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1-18 10:26:11
- 조회수18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