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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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0401호)(20240927).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3-29 09:44:32
- 조회수14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