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4.04.08.)

◇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주요내용

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익일"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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