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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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82호)(20240401).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4-12 10:34:43
- 조회수128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요건(①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