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4.04.16.)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의 정합성 제고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신규(‘23) 개정사항 반영

- 국연법 시행령(‘23.9) 개정사항 반영 및 산촉법(‘23.6) 개정 후속조치(안 제3조, 안 제8조)

 

나. 기술료의 감면 조항 적용 등 국연법과의 정합성 제고

- 정부납부기술료(현행 제10조) 조항 분리로 기술료와의 혼용 방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기존 기술료 감면조항을 국연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안 제4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사항(국가안보 등) 및 제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대상 조항 추가 및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제재 적용범위 및 기술료 납부의무 승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안 제16조)

 

라. 공통운영요령의 정비와 연계하여 적용범위, 용어 등 현행화

- 공통운영요령 개정 적용 및 국연법 용어와 일관성 확보(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마.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

- 감면제도 종료에 따른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납부유예 조항 삭제(현행 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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