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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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71호)(20240416).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4-30 16:06:50
- 조회수137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의 정합성 제고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신규(‘23) 개정사항 반영
- 국연법 시행령(‘23.9) 개정사항 반영 및 산촉법(‘23.6) 개정 후속조치(안 제3조, 안 제8조)
나. 기술료의 감면 조항 적용 등 국연법과의 정합성 제고
- 정부납부기술료(현행 제10조) 조항 분리로 기술료와의 혼용 방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기존 기술료 감면조항을 국연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안 제4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사항(국가안보 등) 및 제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대상 조항 추가 및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제재 적용범위 및 기술료 납부의무 승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안 제16조)
라. 공통운영요령의 정비와 연계하여 적용범위, 용어 등 현행화
- 공통운영요령 개정 적용 및 국연법 용어와 일관성 확보(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마.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
- 감면제도 종료에 따른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납부유예 조항 삭제(현행 제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