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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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19825호)(20240501).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5-14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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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중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