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4.05.01.)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중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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