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05.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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