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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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033호)(20240717).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4-07-30 12:39:59
- 조회수1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및 인증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