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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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747호)(20240723).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4-07-30 12:41:11
- 조회수1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검사를 통해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에 따른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