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4.07.29.)

◇ 제ㆍ개정 이유

ㆍ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 소요 반영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문구ㆍ용어 등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2항제9호, 제9조제3항제3호,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 이미 정의한 용어 삭제 또는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 등 기타 조문의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이 없는 수준의 문구 조정ㆍ반영

 

나. 소송ㆍ수사 내용을 반영한 제재처분평가단 사후처분 근거 마련(제2조제6호)

ㆍ 소송ㆍ수사 내용이 제재 판정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평가단의 역할 조정

 

다. 부실과제 관리 및 과다ㆍ중복지원 방지(제8조제3항)

ㆍ 부실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 결격요건 등 신청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들의 연구집중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동시 수행과제 수 규정

 

라. 전문기관 평가위원 평가제 실시 근거 규정 신설(제9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ㆍ 선정ㆍ제재 등 심의ㆍ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이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연구장비 도입 심사 대상 범위 확대(제12조)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연구비 사용기준 반영

 

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협약 예외사항 규정 삭제(제14조제3항제3호)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협약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사. 전문기관의 평가 및 정산 등 처리기한 규정 명확화(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32조)

ㆍ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종평가, 정산, 문제과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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