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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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527호)(20240819).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4-08-30 09:39:05
- 조회수78
◇ 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결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사항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