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9.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감경 비율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제한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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