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4.10.31.)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 연구성과 일부도 비공개 가능, 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 삭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 과제평가 이의신청기간을 초일불산입,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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