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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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80호)(20241031).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4-11-15 09:00:47
- 조회수17
◇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