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1.29.)

◇ 개정 이유

○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청 관련 규정ㆍ매뉴얼 개정 필요

* 농식품R&D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방식 변화 등

 

◇ 주요 내용

○ (체계) 사업ㆍ과제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운영규정(별도훈령) 내 고유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고유연구개발사업의 운영)부터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 (법령) 사업기획 시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법령) 혁신법 준수를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공모 전,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29조(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 (법령) 국제공동과제 추진 시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6공을 인정함

* 안 제31조(연구개발과제의 유형 등)

○ (법령)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을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 (제도) 농식품R&D 혁신방안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을 위하여 공동기획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 (제도) 선정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명시함

* 안 제30조(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선정)

○ (제도) 선정평가 위탁을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 안 제6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전략) 과제 수행 단계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 전주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연구개발기관 등), 제4조(연구책임자 등)

○ (전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 사업책임관, 사업담당관을 지정하고 주체별 업무를 명시함

* 안 제11조(총괄책임관), 제12조(사업책임관), 제13조(사업담당관)

○ (기타) 정보시스템(웹ㆍ앱 등)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제 기획 시 정보화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수행하도록 함

* 안 제17조(과제기획)

○ (기타) 연구개발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부진 시 관련 지침에 의거 조치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3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기타) 과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후 연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8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기타)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관련 과제 수행 시 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의거,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안 제49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기타) 융복합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3조(융복합 협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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