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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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527호)(20241206).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4-12-16 14:29:38
- 조회수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