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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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4-12-16 14:30:35
- 조회수19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제13조제4항, 별표2)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제1항, 제59조의2)
라.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제8조제1항, 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