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01.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9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지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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