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5.02.19.)

◇ 개정이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 안 제 20조)

 

나. "원래계획"의 의미 규정(안 제2조)

"협약 변경시 용어 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래계획"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다. 인력지원비 사용용도에 육아휴직자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추가(안 제15조, 안 제 30조, 안 제69조)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료를 간접비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에 시험 분석서 발행 비용 명시(안 제22조)

"시험분석서 발행 비용을 과제 종료 이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자 함. "

마. 연구시설ㆍ장비 관련 문구 통일(안 제23조)

"타법령과 동일하게 연구장비에서 연구시설ㆍ장비로 표현을 통일함. "

 

바. 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기간 변경 (안 제23조)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여러 단계를 걸쳐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연구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사. 연구재료비의 구입가 관련 문구 통일(안 제24조)

"동 고시 제23조와 문구를 통일함."

 

아. 연구활동비 계상시 적용 여비 규정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연구활동비 계상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선택하여 계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자. 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변경 (안 제25조)

"출연연 기본사업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파견 관련 비용,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시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인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하도록 함"

 

차. 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인건비 변경 관련 기준 변경(안 제26조)

"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인건비를 협약 체결 이후 협약변경(통보)로 변경가능함을 명확히 함"

 

카. 연구수당 산정 관련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변경(안 제26조)

"단계시작 시점의 수정인건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연구수당 산정시 적용 시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7항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 인정요건 완화(안 제27조)

"출연연 기본사업의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시 승인 요건을 이사회 승인 에서 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으로 완화하고자 함 "

 

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기한 요건 수정(안 제34조, 안 제60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시 납부기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유연화하고자 함"

 

하. 연구목적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현물 계상 허용(안 제38조, 안 제68조)

"연구개발기관이 구입 또는 임차하여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현물 계상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되는 자산을 현물 계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거. 대학ㆍ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의 인건비 사용기준 변경(안 제39조, 안 제48조, 안 제65조)

"관련 매뉴얼 등에서 허용하지 않던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을 사용기준에서 명확화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에 인건비계상률 통보 의무를 삭제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너.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변경(안 제48조)

"관련 매뉴얼 및 조문 해석시 허용하지 않던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을 사용기준에 포함하여 명확화함"

 

더. 영리기관 관련 문구 정비(안 제64조)

 

러. 영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변경(안 제66조)

"영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를 현물 계상시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한 연구시설ㆍ장비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명확화 함"

 

머. 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변경(안 제67조, 안 제68조)

"과제 시작 후 구입에 사용된 연구재료 구입비 및 기술 도입에 사용된 기술도입비의 현물 계상이 가능함을 명확화 함"

 

버. 문구 정비(안 제83조)

"연구개발비 회수 시 현물 부담액 산출식의 일부 문구의 근거 법령 변경 등을 통해 산출식을 명확화 함"

 

서.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계정 병행 설치(안 제87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위한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과 더불어 단과대학ㆍ학과 등 세부 계정을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함"

 

어. 학생인건비 잔액 사용방식(안 제91조의2조)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관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저. 문구 정비(안 제106조)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