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5.03.10.)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국제공동연구 참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안 제12조)

-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활성화를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

○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관리 효율화(안 제21조)

-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갈음

○ 연구개발비 현금 사용 비율을 고려한 현물 회수금 결정 적용(안 제22조)

- 연구개발비 정산시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을 고려하여 현물 회수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 마련

* (하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조정(안 제33조)

- 연구자 동기부여 등을 위해 연구자 보상 목적의 기술료 사용 비율 확대

* (현행) 기술료의 50% 이상 → (변경) 기술료의 60% 이상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안 별표 2)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산정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현금 부담 기준 완화

* 중견기업 부담액 : (현행) 13% → (변경) 3천억원 미만시 10%, 3천억원 이상시 13%

-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항목을 소프트웨어 활용비까지 확대

○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 추진(안 별표 3)

-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부담하는 근거 마련

나. 자체 제도 개선 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행신청 기관(책임자)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 마련(안 제13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여부 등 사전검토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

○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기준 및 신청기한 조정(안 제21조, 별표6)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이월기준을 연차에서 단계로 변경

- 이월신청서 제출기한을 단계종료일에서 단계종료 15일 전까지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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