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5.04.07.)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연구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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