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5.04.01.)

◇ 제ㆍ개정 이유

○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

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

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

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

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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