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4.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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